마사지받다 다쳤다…불법 업체 상대로 금품뜯은 2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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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사지업체 업주들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2일 마사지업체를 대상으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허모(21)씨를 구속하고 이모(2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허씨 등은 지난 9월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의 한 마사지업체에서 "마사지를 받다가 항문이 다쳤다. 불법 업소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선후배인 이들은 주로 여성이나 중국인 등 외국인이 운영하는 불법 마사지업소를 노렸다. 선금을 주고 5~10분 정도 마사지를 받다가 "상처가 났다"며 소란을 피우고 치료비를 요구했다. 허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부천 등 수도권 일대 마사지업소 7곳에서 296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 대부분은 "신고하겠다"는 이들의 말에 놀라 울며겨자먹기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를 합의금을 은행계좌로 보내거나 현장에서 지불했다. 실제 허씨 등은 돈을 주지 않는 업체들을 "스포츠 마사지 업체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성매매 업소였다. 추행을 당했다"며 행정기관에 신고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전에 마사지를 받다가 상처가 나자 주인이 치료비를 주는 것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지역 등에서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부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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