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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피고 모두 「중무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이철희·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의 항소심 첫공판이 11일상오10시 대법정에서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만호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이 사건의 관련피고인은 모두 32명(법인체 공형토건 포함)이지만 8월9일 1심인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허정동부장판사)에서 10명이 집행유예 또는 벌금을 선고받아 풀려나고 현재 구속상태의 피고인은 모두 21명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원이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32명 모두가 출정한다. 검찰측은 비교적 형량이 가벼운 김동선·서두인·김중수·김목호·김수철·윤석록·김정일·송정광·임문순 피고인등 9명만 항소했었다.
이·장부부가 검찰에 구속된 것은 5월5일. 그러므로 항소심은 이들이 구속된지 1백59일만에 열리는 셈이다.
건국이래 최대의 사기사건이던만큼 항소심의 열기도 식지 앉아 피고인측이나 검찰측 모두 1심 못지앉게 임전태세를 갖추고있다.
피고인측도 1심에서 29명의 변호인을 선임했었으나 항소심에는 36명으로 많이 늘었다. 항소심에서 새로 선임된 변호인중에는 대법원판사를 지낸 안병수·윤운영변호사와 지난8월까지 서울고등법원장이던 전병덕변호사, 고등검사장을 지낸 서정각변호사등 초거물급이 많이 포함된것도 특징.
1심에서 유일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던 이규광피고인도 대검검사 출신의 정명래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들 변호인들은 항소이유서등을 통한 법정투쟁이외에 6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보석신청, 3명에 대해서는 신병을 이유로 감정유치신청을 내는등 장외공세도 펴고 있다. 구속피고인 중 이규광·공덕종 피고인은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져 보석신청과 감정유치신청등 2가지를 모두 신청했다.
이규광피고인은 1심에서 제출한 국립의료원의 진단서(동맥경화증·고혈압·류마치성 관절염)외에 한일병원의 소견서(궤양성 대장염등 6가지)까지 제출했는데 그동안 구치소에서 여러차례 졸도해 외부진찰도 신청했다.
4·19의거 상이자회는 이규광피고인이 4·19 당시 육군헌병감으로 치안유지를 맡아 실탄대신 공포탄을 지급해 학생들의 희생을 막았고 부상 학생들을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하는등 공로가 크다며 관대한 처벌을 탄원했다.
항소심의 초점은 l심과 마찬가지로 이·장부부가 사용한 어음이 담보용이냐 유통용이냐 하는것.
이에따라 이들 부부의 사기죄부분이 좌우되기 때문에 가장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 틀림없다. 이들부부는 1심의 문상익변호사외에 대법원판사를 지낸 안병수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변호인들은 항소 이유서에서 이·장부부의 대화산업에 대한 배임부분에 대해서도 대화가 이들의 개인소유이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공덕종·임재수피고인등 은행간부들은 공영·일신등에 대한 대출이 불가피했던 당시 상황을 강조하고 결코 배임죄가 될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임재수피고인의 대리인 이범렬변호사는 경제이론에 관한 논문식의 두꺼운 책자로 된 2권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또 변강우·주창균피고인등 기업간부들은 이·장부부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주장과 함께 기업을 살리기위한 부득이한 행동이었음을 내세울것으로 보인다.
사채업자들은 만기금융업법위반을 시인한다하더라도 징역2년씩의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린 1심판결의 양혐부당을 주장할 듯하다.
한편 이에 맞서는 검찰도 8월의 정기인사 이동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1심관여 검사들을 모두 출장형식으로 불러들여 1주일쯤전부터 항소심을 준비해왔다.
우연히도 1심관여 검사9명중 그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은 단 1명도 없고 그중 4명은 승진 또는 영전했고 나머지 5명도 모두 자리바꿈을 했다.
다만 1심때의 안대희검사가 프랑스 유학을 떠나 빠졌으나 서울고검의 조우현부장검사가 가세했다. 특히 제주도로 전보된 박주선·김상희검사까지 모두 호출한것을 보면 검찰의 작전태세를 짐작할만 하지만 1심때의 성공적인 수확때문인지 비교적 여유있는 상태다.
이밖에 재판부는 지난달7일 이사건을 배당받은 후 기록을 모두 훑었고 지난달 29일 항소 이유서를 마감한후 10일가량 이를 정밀검토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건강상태등을 참작, 1심처럼 집중심리를 해 늦어도 11월중순쯤에는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권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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