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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베스트셀러 작가 대규모 '방 쪼개기'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건설업 등록도 하지 않고 단독주택을 지은 뒤 불법으로 가구수를 늘린 부동산 재테크 관련 베스트셀러 작가가 검찰에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1일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까지 경기도 파주시 운정지구에서 117억원 상당의 단독주택 21동을 신축한 뒤 속칭 ‘방 쪼개기(무허가 대수선)’를 한 혐의로 무등록 건설업자 A(42)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A씨 회사 직원 3명과 건축주 21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최용석 고양지청 형사1부장은 “A씨는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일반 시민들에게 ‘재테크’란 명목으로 ‘방 쪼개기’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권유해 건축을 의뢰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건설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단독주택을 지은 뒤 준공을 받고 나서 콘크리트 벽을 허물고 출입문과 경계벽을 추가 설치하는 방법으로 1가구를 2~3가구까지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에 대비해 ‘바지 사장’을 내세워 유령업체를 운영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바지 사장에게 진술을 번복토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방 쪼개기’의 경우 건축주에 대한 약식 명령이 대부분이었지만 A씨의 경우 처음부터 ‘방 쪼개기’를 염두에 두고 건축주를 모집한 점에 비춰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엄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회원수 77만 명인 부동산 재테크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는 칼럼니스트로 본인이 부동산 재테크 관련 베스트셀러 작가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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