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잇단 과징금 부과에…기업들 "소송으로 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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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로 제재조치를 내린 기업들과 소송 전쟁을 치러야 할 전망이다.

15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최근 공정위에서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잇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내전화 담합으로 115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KT가 이미 행정소송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최근 지주회사법 위반으로 3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STX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했다. 공정위가 하이트맥주와 진로의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한 데 대해 OB맥주와 지방 소주회사들이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상반기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조치에 대해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한 비율은 4%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7%보다 크게 줄었다. 그러나 올해는 대형 사건이 많다는 게 공정위로선 부담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한 결정이 나올 경우 또 다른 대형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송 제기는 해당 기업이 결정할 문제지만 소송이 공정위의 정당한 법 집행을 압박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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