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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범위 넓혀줘 성실납세 유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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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가 내년부터 크게 바뀐다. 과세특례자의 확대 등 부가세의 원칙을 후퇴하면서 현실에 접근시켰다.
이의 개정내용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과세특례자와 일반과세자는 어떻게 다른가.
▲과세특례제도는 연 외형금액이 2천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어왔으며 이들은 복잡한 세금장부 등을 제출할 필요없이 그냥 외형의 2%를 부가세로 내면 되었다.
이와 달리 일반과세자는 반드시 장부를 구비하고 부가가치액(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것)의 10%를 세금으로 내도록 되어있다. 또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야 한다.
―세법개정으로 과세특례자 적용범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소매·건설업과 같이 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연간매출액 2천4백만원(중개업 등은 6백만원)미만인 사업자에게 계속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그러나 음식·숙박업과 같이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영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과세특례자의 세율조정 내용은.
▲전문·유흥음식점과 호텔·전세버스·골프장·도박장(슬로트머신 등)등 고급사치업종은 매출액의 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설렁탕 등을 파는 대중음식점과 여인숙·이발소·목욕탕 등 현행 2%(매출액 기준)는 그대로다.
―공제율 확대범위는.
▲매출액기준이 적용되는 과세특례자나 이 기준에 관계없는 과세특례자 모두 공제율이 5%에서 10%로 확대되었다. 이는 사업자가 물건을 사고받은 세금계산서상 세액의 10%를 빼준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1천만원어치의 물건을 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아 세무서에 제출할 경우 지금까지는 5만원(1천만원 세액인 1백만원의 5%)을 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앞으로는 10만원을 공제받는다.
―사업자가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소매·건설 등 매출액이 연간 2천4백만원 미만으로 판단될 때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과세특례적용 신고서」를 내야한다.
음식·숙박업 등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장사를 시작할 때 무조건 과세특례가 된다.
―규모에 관계없이 과세특례자로 분류된 업종 중 현재 일반과세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장이 법 시행 10일전까지 직권으로 정정, 해당사업자에게 교부해준다. 일반과세자로 남으려는 사업자는 특례포기신청서를 내야한다.
―세금계산서제도는 어떻게 간소화되었는가.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4장 발행하던 것을 3장으로 줄이고 이중 1장은 자신이 보관하며 2장은 물건매입자에게 교부한다. 매입자는 교부받은 2장중 1장은 증빙서류로 보관하고 나머지 1장은 매입세액 공제근거로 세무서에 제출한다.
―이번에 과세특례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지금까지는 음식업의 경우 과세특례혜택을 받으면 일반과세자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내는 구조로 되어있다. 세무조사를 받게되면 차라리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과세특례자로 신규영업을 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인정과세라는 비난을 받고있는 과세특례를 정상거래로 유도, 매입자료를 근거로 과세대상을 포착하자는 의도다.
―휘발유 및 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내년 1월이후 최초의 석유류값 조정 때부터다. 가스는 휘발유 및 경유의 대체연료로 10% 과세된다.
따라서 석유류값을 조정할 때 세율변경을 감안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 휘발류값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경유의 특별소비세율 조정은.
▲경유는 현재 7%의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시행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연말에 손질된다. 경유의 특소세율은 8∼9%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소비세의 잠정세율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이유는.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데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것이다. 잠정세율 적용품목은 비디오테이프와 VTR·전자레인지 등이 있다. 이들 품목은 기간연장에 따라 오는 85년까지 낮은 잠정세율이 적용된다. <최철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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