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군수품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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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방부는 7일 군수품 및 유사군수품의 제조·판매행위를 일제 단속키로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내무·법무·상공부·관세청등 5부처합동으로 군수품단속처리위원회를 구성, ▲8∼22일까지를 계몽·자진반납기간으로 정하고 ▲23∼30일까지 유사군수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는 물론 개인이 착용·소지하고있는 유사군수품도 단속한다고 밝혔다.
박종식국방부대변인은 색상과 외형이 군수품과 비슷한 물통·야전삽·모포·반합·바클·요대등 등산장비도 단속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자진반납기간중 관계기관 (헌병대·경찰관서) 에 반납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사 군사품을 일반인이 불법으로 휴대했을 경우에는 「군복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처분을 받게 되고 제조·판매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주요단속대상 품목은▲전투복▲전투화▲위장복▲수통▲야전삽▲모포▲반합▲장교잠바▲전투모▲권총요대▲바클▲부대마크·공수휘장▲인시표▲목·철침대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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