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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 평균 13%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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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재무부는 세법개정안을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 낸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 근로소득세는 평균13% 인하되고 월급이 3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세액의 30%를 공제받는다. 한달 소득이 50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에게도 세금의 5∼10%를 깎아주는 세액공제제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소득세와 법인세·상속세·증여세의 최고세율을 크게 낮추고 세율단계를 축소조정하며 내년 7월이후 가명예금 이자에 대해서는 실명예금보다 약3배나 높은 30%의 고율과세를 하기로 했다. 분리과세되는 소액주주의 한도액은 현재의 1개 상장법인당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지금까지 세금을 물지 않았던 국민주택채권 등 8종류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계기사 3·4면>
연소득이 5천만원 미만인 공개 및 비공개기업의 법인세율은 현재의 22%에서 20%로, 5천만원 이상인 기업은 33∼38%에서 22%로 세율을 내렸다.
그러나 비공개된 대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25%의 법인세를 부과해 불리한 대우를 한다. 비공개 대기업은 약40개다.
내년 7월부터 금융거래는 실명을 사용하되 신규거래는 1월부터 적용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금융자산이 7백만원을 넘을 경우 세무조사를 받는다.
4일 재무부가 발표한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법·조세감면 규제법 등 세법개정안과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세율을 현행 6∼60%에서 최저세율은 그대로 두고 최고세율만 50%(방위세·주민세를 포함하면 63·75%)로 낮췄다.
인적공제액은 현행대로 5인 가족기준 월12만원(연 1백44만원)에 묶어두었다.
월3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게는 현재보다 10%포인트 높은 30% 세액공제혜택을 주며 30만∼40만원 소득층에게는 15%, 40만∼50만원은 5%씩 각각 공제한다.
내년에 신설될 사업소득자공제제는 월소득이 30만원 이하일 경우 10%, 30만∼40만원은 5%씩 세액을 덜어주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월소득이 50만원인 사람이 물고있는 근로소득세(5인가족 기준)는 현재의 2만1천3백7원에서 1만9천4백97원으로 1천8백10원이 줄어든다.
내년 6월30일까지는 실명·가명에 관계없이 현행대로 이자소득에 대해 10%의 세금(교육세·방위세를 포함하면 16·75∼17·75%)이 부과된다.
그러나 7월l일 이후부터는 가명·무기명예금에 30%(40·25∼43·2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이 받는 국채이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내년부터 폐지된다.
▲법인세법=중소기업체가 끈덕지게 요구해왔던 지상배당세 완화는 연 이익률이 자본금의 5%미만인 때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선에서 낙착되었다.
▲상속세법=최고세율을 60%(방위세 포함 72%)에서 50%로 인하하고 세율적용단계를 17단계에서 9단계로 단순화했다.
기초공제액은 8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배우자공제는 1천6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고 자녀공제제를 신설, 2인한도 안에서 1인당 5백만원을 공제한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공제액(2인한도)을 20세가 될 때까지 연24만원에서 40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주택상속 공제액은 4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50%나 인상했다.
아버지가 사망하기 1년이내에 아들의 재산이 늘어나면 이에 대해 무조건 상속세를 물렸으나 내년부터는 아들의 능력으로 재산을 모았다는 증거만 제시되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또 기업상속 때 기업을 처분하지 않고 기업에서 번 돈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5년간 장기분할제도를 실시한다.
장례비의 경우 지출근거가 없더라도 2백만원까지는 공제키로 했다.
증여세는 최고세율이 67%(80·4%)에서 60%(72%)로 내렸으나 최저세율은 7%에서 10%로 올라갔다.
▲금융실명거래법안=내년 1월1일 이후에는 예금·적금·부금·신탁·주식·회사채 등 모든 신규금융 자산거래는 실명을 사용한다.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을,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첨가소화되는 국공채는 예외로 인정된다. 실명사용을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건당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내년 6월30일까지 실명화된 자금에 대해서는 출처를 묻지 않는다. 7월1일 이후 실명화하거나 또는 무기명으로 된 예금을 인출할 때는 원금의 5%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징수된다.
그러나 7월1일 이후 만기가 되는 예금 등에는 과징금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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