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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원정 성매매 남성 무더기 검거

중앙일보

입력

천안서북경찰서는 24일 필리핀 여행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여행사 대표 박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성매매를 한 남성 2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필리핀 앙헬레스에 사는 박씨는 현지에 여행사를 차린 뒤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카페에 ‘필리핀 밤문화 체험 여행’ ‘3박4일 70만~120만원’ 등의 광고를 올려 성매매가 포함된 여행상품을 판매한 혐의다. 적발된 성매수 남성은 대부분 국내 대기업 사원들이었으며 현직 공무원 1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박씨는 현지에 도착한 여행객들을 유흥업소로 안내해 1인당 6만~7만원을 받고 현지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의사처방 없이 구입이 불가능한 불법 비아그라(일명 감마그라)를 여행객에게 제공(약사법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카페 회원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불법으로 얻은 100여 개의 개인정보를 이용, 가짜 아이디를 만드는 수법도 이용했다.

박씨가 여행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앙헬레스 지역은 지난 2월 한국인 관광객이 괴한의 총격에 피살된 곳이다. 4월에도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교민이 피살되는 등 한국인을 노린 범죄가 빈발하는 위험 지역이다.

경찰 관계자는 “여행사 대표는 남성들과 비용, 일정을 상의한 뒤 2~3명 단위로 고객을 모집했다”며 “추가 확보한 명단을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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