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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주장 근거없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형사3부 서익원부장검사는 25일 김변호사피살사건의 동기부분으로 알려진 수원시중동인 대지 및 가옥에 관한 소유권관계룰조사, 이땅이 범인 이배진씨의 아버지 이계봉씨소유로 피살된 김변호사가 가로챘다는 범인의 주장은 기특상 근거가 없는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문제의 땅은 191l년 우리나라에 등기제도가 최초로 생겼을때 일본동척주식회사에 의해 이치범씨(사망·범인이의 사촌매부의 아버지)소유로 등기가 돼있었으며 토지조사부에도 이씨소유로 기재돼있다가 6·25동란중 공부(공부)가 소실되어 땅소유주가 없는상태였다는것.
그후 이땅은 75년5월 이치범씨의 아들 이봉환씨(사망·범인 이의 사촌매부)앞으로 보존등기가 돼있다가 같은해 7월 수원 동일인쇄소 사장이었던 양형석씨(사망)에게 명의가 이전됐다. 이씨는 아버지의 땅이 남아있다는 친구의 제보로 양씨률 찾아가 땅을 돌려줄것을 요구했고 양씨는 이미 살고있던 집이니 적당한값에 매도할것을 제의, 양씨로부터1백80만원을 받고 이전등기를 완료했다는것이다.
따라서 이땅은 1911년 최초로 등기가된뒤 75년 양씨에게 등기이전될때까지 이치범→이봉환→양형석으로 이어질뿐 공부강으로는 범인이의 아버지 이계봉씨의 권리관계는 전혀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범인이 일본인 「오다」와 자기아버지사이의 토지매매계약서를 갖고있었던점에 대해 일본인이 원소유주인 이치범·이봉환과의 인척관계를 이용, 사기매매를 했거나 다른목적으로 계약서를 허위작성한것으로 추측된다고말하고 l911년부터 등기부가 재생된 75년까지의 공부상의 공백기의 권리이전관계를 계속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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