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실탄 빼내 인터넷서 팔려다 덜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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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병장이 제대할 때 군대에서 실탄을 몰래 빼내와 인터넷으로 판매하려다 검거됐다고 오마이뉴스가 보도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실탄 10발과 군 방독면 1개를 판매하려던 양모(23)씨를 서울역 앞에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에 거주하는 양씨는 지난 1월 육군 모사단을 제대하며 실탄 10발과 방독면 1개를 몰래 빼냈다.

양씨는 최근 인터넷 카페를 통해 판매를 시도했고,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걸렸다.

경찰은 실탄을 구입하려는 사람으로 위장해 양씨에게 접근, 서울역에서 만나 그 자리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가 판매하려던 물품은 일반 유통이 금지된 군용 실탄과 방독면.

양씨가 군용 물품을 몰래 빼낸 행위는 현역병 시절 범죄로, 군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양씨는 체포된 직후 경찰의 간단한 조사를 거쳐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대로 넘겨져 현재까지 조사를 받고 있다.

군형법에 따르면 실탄 등 군용물 절도는 징역 5년 이상 최고 사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어떻게 해당부대에서 실탄이 분실된 것을 지금까지 몰랐는지 조사 중"이라며 "알면서도 은폐를 했든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든지 간에 책임자 문책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오마이뉴스는 전했다.

디지털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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