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병풍(兵風)' 폭로 주역 김대업 또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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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속칭 '병풍')을 제기했던 김대업(52)씨가 이번엔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김종칠)은 김대업씨를 20일 체포해 게임산업진흥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부터 경기 광명시에서 동업자들과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정상 등급을 받은 성인용 게임물의 승률과 당첨금 액수 등을 조작해 도박성이 강하도록 만드는 수법을 썼다고 한다. 검찰은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게임장 개장을 위해 직접 수천만원을 투자해 실소유주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씨는 별도로 동업자 장모씨의 지인의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700만~800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고 한다.

군 의무부사관 출신인 김씨는 2002년 5월 언론을 통해 이회창 후보의 장남 정연씨가 1991년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의 병역 비리 의혹을 처음 폭로했다. 이후 정연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검·경 수사에서 무혐의로 결론났다. 거꾸로 김씨가 2001년 사기혐의로 징역 1년을 받은 수감자 신분으로 검찰 병역비리 수사에 참여해 수사관 행세를 했다는 혐의(공무원자격사칭)와 명예훼손·무고 등 혐의로 2003년 1월 구속돼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됐다. 2008년에는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허위 개발정보를 미끼로 부동산에 투자하라며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돼 다시 10개월간 수감생활을 했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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