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벌금형 받은 피고인 10명 석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이철희· 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석록 피고인 (35· 전대화산업이사) 등 9명과 벌금50만원을 선고받은 김수철 피고인(52)등 10명이 9일하오6시40분 서대문구치소에서 풀려나 가족품에 돌아갔다.
흰모시한복에 책 보따리를 들고 맨 처음 구치소를 나온 윤 피고인은 가족들에 의해 소금이 뿌려지고 두부를 먹기도 했다.
윤씨에 이어 구치소를 나온 배길열 피고인(35· 일신제강사장)은 가족들과 회사직원들에 둘러싸여 『할말없다』고 말했으나 표정은 밝았다.
임재수 피고인의 변호인 이범렬 변호사와 김용남 피고인의 변호인 서건익 변호사, 전영채피고인의 변호인 김창국 변호사는 9일하오 l심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에 세 피고인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철희· 장영자부부의 변호인 문상익 변호사를 비롯, 공덕종 피고인의 변호인 이재양 변호사도 곧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