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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럽게 봐주시길"…탄원 잇달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선고공판을 나홀앞둔 이철희·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의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 11부(재판장 허정동부장판사)에 관용을 바라는 탄원서·진단서등이 잇달아 날아들고 있다. 5일현재 접수된 탄원서는 모두 4통. 이규광(57·전광업진흥공사사장)·황혁노(49·사채업자) 피고인을 위해 각각 그들의 부인이 탄원서를 냈고, 김동희 피고인(47·공영토건감사)은 옥중에서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했다.
또 1통은 공판을 계속 방청했다는 불교인 김모씨(서울화곡아파트)가 낸것. 이규광피고인의 부인이자 장영자피고인의 언니인 장성희씨(50)는 이규광피고인의 진단서를 덧붙여 이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됐다고 탄원하고 있다.
이밖에 황혁노피고인은 검찰에 자수할때 지난2월 서울대병원에서 위궤양수술을 받은 진단서를 냈으며 공덕종피고인(59·전 상업은행장)은 구형 다음날인 지난달 29일 변호인을 통해고혈압·중증당뇨·간경화증상이란 진단서를 첨부해 보석신청을 했었다.
또 주창균피고인(61·일신제강회장)은 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담당 변호인에게 건강이 나빠졌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광피고인의 부인 장씨가 낸 탄윈서는 『저는 지금 괴로운 옥고를 치르고있는 이규광의 아내이자 장영자의 언니로 한쪽은 지아비요, 또 한쪽은 피를 나눈 동생입니다』라며 남편과 동생사이에서의 괴로운 심정을 호소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
장씨는 그러나 『분수없이 날뛰는 처제로 인하여 인간적인 심각한 갈등을 겪고있는 남편에게 속죄할길조차 없다』고 한탄했다.
장씨는 이어 이피고인의 장군시절 경력과 반혁명사건등을 설명하고 「기구한 운명의 장군」으로 표현하고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없이 살아온 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식처림 길러온 처제와 어떻게 시비를 가릴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권력층을 빙자해서 자기과시를 할만큼의 인품은 아니니 얼토당토않은 죄명으로 욕되게 하지말고 차라리 그분을 다른 말로써 쇠사슬로 묶어달라』고 호소했다.
장씨는 끝으로 『이번 사건은 장영자의 허영심과 물욕이 빚어낸 개인적인 결과』라며 이피고인의 건강진단서를 첨부하고 선처를 요망했다.
국립의료원의 의사 김모씨가 발행한 이 진단서에는 이피고인의 관상동맥경화증·고혈압· 류머티스성 관절염등으로 「급사를 초래할수도 있어 종합정밀검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절대안정 및 식이요법·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적혀있었다.
김동희피고인은 공동변호인을 선임한 관계로 개인정황을 진술하는데 미흡했다며 ▲2∼3차례 변강우사장 지시로 변태수상무와 동행해 이·장부부를 만난 사실밖에 없으며 ▲어음발행의 필요성여부를 판단할 재량권이 없었다고 호소했다.
황혁노피고인의 부인 장모씨는 황피고인이 위궤양등으로 수술경과가 좋지않아 하루 6회이상 소화잘되고 영양있는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데도 현재 구치소에서 식사를 못하고 우유로 연명하고 있다고 선처를 탄원.
화곡아파트의 김씨는 자신을 이사건과 관련없는 불제자라고 소개하고 『계속 공판을 방청해보니 여론에 비해 사건의 진실은 의의로 가벼웠다』고 했다.
그는 또 이규광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고 인생은 새옹지마라고 적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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