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년 이전 한국인은 일 국적, "강제징용이 아니다" 억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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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신성순특파원】교과서 검정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중공의 비판이 계속 확대되고있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22일 일제치하 한국인의 강제징용부분에 대해「조선인을 강제연행하지 않았으며 강제 연행된 중국인·노동자와는 구분되어야한다』고 검정자세의 정당성을 고 집 했다.
일본문부성의 한 교과서 검정담당관은 이날 한국인이 중국인과는 달리 일본의 전쟁목적을 위해 강제 연행되지 않은 것처럼 교과서에 기술된 데 대해 ①당시의 조선인은 일본 국적을 갖고 있었으며 점령 하에 있던 중국인과는 법적 지위가 다르므로 형식상 합법적인 수속을 밟고 있으며, 중국인과 일괄해서 취급함은 부적당하다. ③전시중의 조선언 노동자의「내지」이민은 시기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시기에 따라 형태가 다르다는 것은 1939∼42년까지는 자유모집, 42∼44년 까지는 관 알선이며 44년 이후 비로소 국민 징용령이 조선인에게도 적용되었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즉 44년까지는 일본에 강제 연행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자유 응모형식을 취하고 있어 강제가 아니라는 강변을 일본정부는 법적인 형식논리를 빌어 펴고있다.
그러나 이 담당관은『44년 이후는 물론 강제 연행했으며 그 이전에도 사실상 강제됐을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그것을 교과서에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견해가 일본정부의 공식 견해라고 밝혔다.
그런데 그가 전시 중 조선인과 중국인의 연행을 구분해야 된다고 한 것은 최근 검정이 끝난 내년도 고등학교용 일본사 교과서(실교출판)의「개전과 대동아 공영권」제하의 본문주석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관련해설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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