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가 한방의료행위, 한의원 32곳 고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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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한방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한의원 32곳이 고발당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한의원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물리치료 등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올해 여름, 서울 동부지역과 경기지역의 한의원 4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라고 밝혔다.

전의총에 따르면 자체 실태조사 결과, 40곳 중 32곳(조사 대상 한의원의 80%)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한방물리치료행위와 각종 불법 한방의료행위(부항, 뜸)가 확인됐다.

이에 전의총은 관련 된 한의원들을 건강보험공단에 고발, 공단이 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된 진료비를 환수조치 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총은 "보건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한방물리치료 행위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에 큰 위험이 될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2012년에 한의원 20곳을 직접 확인조사를 시행했고 17곳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한방물리치료를 하는 것을 적발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고발한 바 있다. 그 결과 단 한 곳만 불기소 처분 됐다. 나머지는 정식재판 회부, 벌금형, 기소유예 등 사법당국의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한의원의 불법 한방의료행위는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는 것.

전의총은 "의료인의 도덕성을 망각한 일부 한의사들은 자신의 진료의 편이와 경제적 이익 때문에 무자격자에게 이런 한방의료행위를 시킴으로써 국민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며 "부항과 뜸이 건강보험 급여화 된 이후 건보재정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에도 이러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한방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고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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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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