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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사건 4회공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이철희·장영자부부 거액어음사기사건의 4회공관이 16일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합의11부 (재판장허정동부장판사)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로써 이 사건 관련피고인 31명(법인체1개포함)에 대한 검찰사실신문과 변흐인 반대신문이 모두 끝나 21일 5회공관부터는 증거조사가 시작된다.
16일 4회공판에서는 장영자여인의 전남편 금수철피고인(52) 을비롯, 송정광(42· 전안기부직원)·임문정(40· 대화산업비서실부장)·김영철 (36· 사채업자) 피고인등에 대한 검찰신문과 반대신문이 있었고 2회공판에서 미루어진 강이우피인등 공영토건관련피고인 5명, 이· 장부부 (배임중재부분) 와 임재수전조흥은행장등 조흥은행관련피고인 5명등 모두 16명의 피고인에대한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송·임피고인은 지난해9월10일 이철희 피고인의 여권을 신속히 발급토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깨 1백만원을 주거받은 혐의이며 사채업자 김피고인은 전영채피고인 (36)과 함께 이·장부부의 어음 2천5백85억원을 할인해즌 혐의로 지난7일 추가구속됐었디,
이날 검찰에서는 성민경부장검사를 비롯, 서울지검정홍원검사·안대희검사등이관여했으며 변호인으로는 김준수 (송정광피고인)·임두빈 (임문순피고인) ·윤재기(김영철피고인)변호사가 나왔다.
이날 공판에서 장영자피고인의 전남편 김수철피고인은 장피고인으로부터 4억원을 받았고 김종무피고인을 통해 2억원의 약속어음을 할인해주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김피고인은 또 장피고인으로부터 받은 4억원중 처음 두차례의 3억원은 자신이 경영하던 대하금속의 확장에 썼으며 지난해에 받은 1억원은 은행에 보관중이라고 진술했다.
도태구변호사의 반대신문에서 김피고인은 성격상의 차이로 장피고인과 이혼했으며 돈을 준것은 아이들에게 준것으로 피고인자신한테는 줄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임문정피고인은 자신이 이철희씨의 해외여권을 송정광전안기부직원에게 빨리 발급해주도록 부탁한 사실이없다고 진술했다. 또 송피고인은 이·장부부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없다고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건공영토건사장 변강우피고인은 김일두변호사의 반대신문에서『이·장부부가 2배수 견질어음에대해서는 분명히 보관용』이라고 했으며 특수자금으로절대비밀을 생명으로 알고자금을 써달라고 말했었다고 2회 공판때의 진술을되풀이했다.
변피고인은 누구라도 이들부부에게 속지않을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장영자피고인이 이규광씨의 처제라는 신분을 간접적으로 표현했었다고 진술했다.
또 이들 부부를 믿게된것은▲이피고인이. 건중령차장·국회의원을지내 .거깃말을 안할 것으로 생각했고▲아주 엄밀한 태도로 아직도 특수신분인 것처럼 완전무결하게 행동했으며▲집에 의제승용차가 몇대씩있었고▲워커힐 부근의 호화별장에 초대받아 가보아 넋이 빠졌으며 사파리클럽 결혼식에참석해 이규광씨의 가족인사를듣고 믿었으며▲은행에서 무담보로 30억원이 3시간만에 대출되어 아무리 불신사회지만 이런 사람을안믿고 누구를믿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었다고 진술했다.
변피고인은 또 이들 부부에개 속아서 한 것이지 결코 서로 짜고 회사에 손해룰 낸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피고인은 이철희피고인이 김수철피고인에게 사례하라고해 2억윈을 준일이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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