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납품 대 미루는 대기업|세무 조사 등 강경 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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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을 받고도 의도적으로 대금결제를 미루는 대기업을 일벌백계로 엄단할 방침이다.
15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불황기 에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는 형편이 나으면서 납품대금 결제를 늦추는 사례가 많아 그 중에 특히 심한 대기업을 골라 일벌백계로 금융제재·세무조사 등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계열화촉진법에 따라 하도급업체인 중소기업은 현재 1천5백 개에 달하고 있으나 기타 건설업·부품업체 등을 총망라한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체는 1만여 개에 달하고 있다.
계열화된 중소기업체는 납품 후 2개월 이내에 대금결제를 받도록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대기업의 재고, 부실한「재무구조」등을 감안해 3개월 이내에 꼭 대금결재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있어 계열화업체의 대금결제는 큰 문제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반 중소기업은A급 대기업과의 거래이외에는 4∼5개월 짜리 어음을 받는 것이 통상이어서 어려움을 받고있다.
일부 악덕업자의 경우는 검수등을 구질로 납품 후 2개월이 지난 다음 어음을 떼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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