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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위해 청탁한일없다|장학사업·아들 결혼자금으로 2억받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이철희·장령자부부 거액어음사기사건 3회공판이 14일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11부(재관장허정동부장관사)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이·장부부를 비롯, 이규광피고인과 전조흥은행장 임재수피고인(51)등 조흥은행 관련자5명, 사채업자 6명, 김수철피고인 (기·장령자피고인것남편)등 모두17명이 출정했다. 이·장부부는 지난 7일 1회공판매 출정했었으나 이날 임재수피고인에게 1억5천만원을준 부분에대한 김리를 받기위해 두번째로 나왔다.
이날 공판에는 검찰측에서 대검중앙수사부 4과장신건부장, 2과장 성민경부장검사를 비롯, 서울지검 이명재·등홍원·안대희검사가 관여했으며 변호인측에서는 16명의 피고인(이·장부부포함)에 18명의 변호사가 나왔으나 이규광피고인만은 번호사를 선임하지 앉았다.
사채업자 곽경배 전영채 장동호 김종무피고인등 4명은 안대희검사의 사실신문에서 이·장부부의 어음을 할인해준 사실은 모두 시인했으나 일부 피고인은 할인액수가 공소사실보다 적다고 주장하고 이·장부부를 의심은 했으나 이씨가 전국회의원이고 중앙정보부차장을 지내 믿었었다고 말했다. <관계기사6면>
이규광피고인은 이·장부부로부터 두차례에 2억원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으나 청탁을 위해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피고인은 신건부장검사의 사실신문에서 『한·중동합작은행의 설립취지는 이·장부부가 결혼직후 인사왔을때 다른 사업내용을 설명하며 함께 얘기 했을뿐 특별히 은행설립 추진을 성공시켜 달라고 부탁받은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피고인은 또 1억원은 장령자피고인의 언니이자 자신의 아내인 장성희씨가 하고있는 장학사업에 보태기위해서 준 것으로 보관해왔으며 나머지 1억원은 두아들의 결혼자금·생활비등으로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괴고인은 이·장부부의 어음거래나 은행대출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도와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있을수도 없었다며 그런 것을 할만한 위치가 못됐었다고 말했다.
이피고인은 장령자피고인을 경계해서 몇번 충고를 했으나 듣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한편 하오 5시부터는 2회 공판에서 미루었던 변강우피고인(47)등 공형토건관련 피고인 4명에 대한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될예정이다.
4회공판은 기일 상오 10시부터 증거조사룰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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