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음주 운전 등 430만 명 8·15 사면 건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6면

열린우리당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단순 음주운전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위반자와 생계형 사범 등 430만 명으로 정하고, 이를 청와대에 수정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생계형 사범과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주로 사면을 건의했다"며 "이는 60주년이라는 연대기적 시점을 맞아 국민대화합을 꾀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또 "사면 대상 대부분은 도로교통법 위반자이며, 소방법.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등 가벼운 범법행위자가 1만여 명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를 내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자도 사면대상이다. 정치인 사면엔 2000년 16대 총선사범이 포함됐으나 2002년 대선사범 및 지방선거 사범,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사면문제는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