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계속 늘어나는 아파트의 관리를 담당할 주택관리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주택관리사 제도는 아파트 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자격을 주어 각 아파트가 의무적으로 채용케 하는 것으로 건설부는 외국의 제도를 연구, 내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장차는 모든 아파트에 채용을 의무화 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또 현재 난방비·승강기 유지비·급탕비 및 수선유지비 합계의 1백 분의 3∼1백 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관리 규약으로 정하게 돼 있는 특별수선 충당금을 준공 연도에 따라 적립요율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아파트 관리상의 회계 부정을 줄이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