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보상 의무화 |보호법시행령 의결 시도에 전담기구 운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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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오는 9월부터 제조업자·도소매업자들은 회사 안에 소비자 피해보호기구 설치가 의무화 돼 불량제품을 산 사람들에게 피해보상을 하도록 했으며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도 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두어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을 처리키로 했다.
경제장관회의는 1일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안을 의결, 경제기획원장관을 위원
장으로 하고 각 경제부처와 내무부를 포함한 7개 부처장관 및 민간위원 12명 등으로 소비자 보호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으며 이 위원회에서 소비자보호시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보상 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기업은 업종별 매출액 기준에 따라 별도로 지정 고시키로 했다.
정부는 각 기업체에서 만든 제품을 조사할 소비자보호전담 검사기관을 각시·도에 신설 또는 이미 있는 기구를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불량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송비용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이른바 소비자 소송비용원조제도를 채택하며 소비자보호 기금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29개 도시에 있는 영세민 집단거주지역에 1백 개의 종합구판장을 설치, 이중 41개 구판장 설치자금은 재정에서 지원하기로 하는 등 저렴한 생필품 공급계획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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