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값 평균 3·3% 올라 -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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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7월1일부터 연탄값이 평균3·3%, 철도의 여객·화물운임이 평균5% 오른다.
20인치 이상의 컬러TV값은 다소 내린다.
또 친지초청 해외여행이 허가되고 민원우편제가 확대 실시된다. 달라지는 것들을 모아본다.

<철도>
▲여객·화물운임=평균5%가 오른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간 새마을호 요금은 1만3천원에서 1만3천6백원, 보통열차는 2천7백20원에서 2천8백60원이 된다.
▲지하철요금=기본구간을 초과할 때의 초과요금이 다소 오른다. 이에 따라 ①서울역∼인천이 지금까지의 3백50원에서 3백60원으로 ②서울역∼수원은 3백70원에서3백90원 ③청량리역∼수원은 4백30원에서 4백50원 ④청량리역∼인천은 4백10원에서 4백30원이 된다.
서울역∼영등포, 서울역∼성북, 잠실∼서울역, 청량리∼영등포구간은 요금이 오르지 않는다.

<연탄>
▲전국적으로 평균3·3%가 올라 서울에서는 3·6㎏짜리 가정도가격이 1백53원에서 1백58원으로 3원이 인상된다.

<우편>
▲민원우편제도 확대=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에 가지 않고 필요한 민원을 우편으로 신청, 발급받을 수 있는 우편민원제도 시행대상을 20종에서 1백58종으로 확대.
이에 따라 호적등초본·납세완납증명 등 일선행정기관의 민원서류와 각급학교 졸업증명서 등 학교 등에서 발급하는 증명 및 민원도 우편으로 신청, 발급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친지초청에 의한 해외여행(외무부)=해외에 있는 친지가 여비 및 체제비 부담조건으로 초청장을 보내면 해외방문여권을 발급해준다.

<세금>
▲20인치 이상 컬러TV에 대한 특별소비세 탄력세율이 종전 40%에서 28%로 인하 적용되어 대형컬러TV 시판가격이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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