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만한 개 끌고가 영업방해한 40대 영장

중앙일보

입력

충남 아산시 온천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이모(38·여)씨. 지난 8월 10일 오후 10시쯤 손님을 기다리던 이씨는 가게 안으로 사람만한 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개 주인은 평소 술을 마시고 동네 주민과 상인들을 괴롭히던 오모(43)씨.

가게로 들어오던 손님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발걸음을 돌렸다. 이씨는 “큰 개가 있으면 손님들이 놀라 나가니 나가달라”고 했지만 오씨는 “개가 뭐가 무섭나?”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 40분 가량 가게에 머물며 손님을 쫓아내고 영업을 방해했다. 오씨는 이런 방식으로 여성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노래방, 미용실만 골라 행패를 부리고 물건을 무쉈다. 동네 조폭으로 유명한 오씨였지만 신고를 해도 번번히 풀려나자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렸다.

지난 5월엔 동네주민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오씨가 풀려난 뒤 신고를 한 피해자들에게 “내가 너를 해치운다”라며 수시로 협박했다. 오씨의 범행은 끊이지 않아 지난 9월에도 두 차례나 상인들을 폭행하고 물건을 부수기도 했다. 경찰이 자신을 수사중인 것을 눈치 챈 오씨는 동네 후배에게 “흉기를 들고 경찰서로 와라. 경찰을 가만 두지 않겠다”고 했다. 후배는 경찰서 입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범행사실을 확인한 뒤 피해자들을 설득,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진호 기자 zino1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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