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간호사 늘어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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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간제 간호사를 입원료 산정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간호사 시간선택제 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금까지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시간제 간호사는 간호 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간호사 수에 따라 입원료를 산정하는 현행 간호등급제에서 병원은 시간선택제 간호사를 채용할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3교대 근무가 일반적인 근무형태가 됐고, 육아 등으로 전일 근무가 어렵게 되면 퇴직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전체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31만 명) 중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43.2%(13만4000명) 정도다. 정부는 모든 병원에 대해 간호사의 근무시간만큼 인력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주 16~23시간 근무자는 0.4명, 24~31시간은 0.6명, 32~39시간은 0.8명으로 인정한다.

또 야간근무를 맡는 간호사는 근무시간을 2배로 인정해주는 '야간전담간호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우 근무시간을 2배로 인정해준다. 가령 주 16~23시간 근무한 경우 0.4명으로 인정을 받지만, 야간전담 간호사는 0.8명으로 계산한다. 이로써 병원에 야간 전담 간호사 채용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서울 쏠림을 우려해 우선적으로 서울 이외 지역의 종합병원 이하 병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건강보험 급여 기준 산정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의 입원료 부담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김혜미 기자 cre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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