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신고자에 역대 최대 포상금 2억7000만원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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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카르텔 신고자 두 명에게 포상금 2억7000만원(각 1억3500만원)을 주기로 10일 결정했다.

이번 포상 금액은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이후 단일 사건 기준으로 가장 크다. 종전 최대 금액은 2007년 A담합건의 2억1000만원이었다.
신고인 두 명은 카르텔 사건에서 담합기업 간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 신고를 토대로 해당 담합 행위를 적발해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는 2002년 시작됐다. 현재까지 총 44건의 카르텔 신고에 대해 약 10억원이 지급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관련 7가지(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부당한 지원행위,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대규모소매업고시 위반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사원판매행위), 방문판매법 관련 두 가지(미등록다단계, 사행적판매원확장금지)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담합 관련 신고포상금은 최대 3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용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신고포상금제도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함께 은밀하고 지능적인 담합행위 근절에 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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