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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알리바바 닷컴' 한국법인 대표 기소

중앙일보

입력

세계 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B2B) 사이트인 중국 알리바바닷컴의 국내 대표가 특정 업체와 결탁해 기존 판매 대리점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7일 알리바바닷컴 한국 대표 배모(47·여)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사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알리바바닷컴의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할 기업 등 유료 회원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독점 계약을 맺었다. 2012년 상반기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 대리점 가운데 실적 1위를 차지하는 등 특별한 문제 없이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그해 9월 갑작스럽게 알리바바닷컴과 계약이 해지됐다. 알리바바닷컴과의 계약 수입에 의존했던 회사는 일감이 끊기면서 결국 지난해 3월 폐업했다.

검찰 조사 결과 계약 해지 배경엔 I사 내부 직원들과 배 대표의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배 대표는 E사의 신사업 진행과 고객정보 제공과 관련해 이 회사 대표와 갈등을 빚어왔다. 그 틈을 타 E사의 신규영업부부장 안모(49)씨와 영업팀장 유모(40)씨, 정모(36)씨 등 직원 3명이 따로 회사를 차려 E사로부터 알리바바닷컴과의 계약을 빼앗기로 한 것이다.

배 대표는 안씨 등과 짜고 알리바바닷컴 아시아 책임자인 티모시 룡에게 ”E사 대표가 거짓말을 일삼고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거짓 보고를 했다. 그 영향으로 알리바바닷컴은 E사와의 거래를 끊고 안씨 등이 새로 설립한 S사와 새로 계약을 했다. E사와 알리바바닷컴과의 계약이 해지되자 E사의 모기업 주가가 폭락하고 E사는 결국 문을 닫게 됐다. 검찰은 안씨 등 직원 3명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배씨가 E사 직원은 아니지만 E사 직원들과 짜고 적극적으로 E사에 해가 되는 짓을 한 만큼 배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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