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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장영자·사채업자 등17명, 탈세액 2백 50억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세청은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철희·장영자 부부를 비롯해 이들과 관련, 검거된 사채업자 등 17명의 재산을 이미 압류했거나 압류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세청은 검찰수사가 종결 되는대로 이들에게 추징할 탈세액을 정밀 계산한 뒤 과세할 계획인데 2백5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거액 사채놀이를 하면서 그 동안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사채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세와 종합소득세·증여세는 물론 원천징수 불로소득 행 가산세와 미신고 가산세 등을 모두 물릴 방침이다.
검찰은 이밖에 26일 상오 장 여인이 생활·교제비로 지급했던 49억원의 행방을 확인하기위해 장 여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승려 등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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