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부도 공표 12일간 은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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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은행감독원과 상업은행이 장영자 여인 사채어음사건에 관련된 공영토건의 부도처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부도사실을 부인함으로써 이 회사주식에 대한 선의의 투자자에게는 피해를 주었고 공영토건 관계자·계열기업 및 기관투자자에게는 부당한 이득을 준 사실이 13일 국회 재무위에서 문제됐다.
이수종 의원(의정)은 은행감독원이 공영토건어음에 관해 4월29일 부도처리를 해 놓고도 이를 바로 대외적으로 밝히지 않고 12일 후인 5월11일에 밝힘으로써 그간에 공영토건 관계자들 및 그 계열기업인 동해생명과 기관투자자들은 공영토건 보유주식을 모두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수곤 은행감독원장은 공영토건어음을 4월29일에 부도처리하고 대외적 공표는 5월11일에 했다고 확인했다.
박봉환 증권감독원장은 부도처리과정에 관한 답변에서『4월30일 증권가에 공영토건 부도 설이 크게 유 포되어 증권거래소는 일시 공영토건 주식거래를 중단시킨 후 주거래은행인 상은 광화문지점에 그 사실 여부를 문의한 결과 광화문지점은「부도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으며 공영토건 측도「해외건설수주가 6천5백억 원에 이르고 은행에 2백40억 원이 예금돼 있어 부도 설은 전혀 근거 없다는 회답을 해 왔다」고 말하고 그래서 공영토건의 공시담당상무가 이날 하오3시 그 같은 사실을 직접 공시토록 하고 그것을 토대로 거래를 재개시켰다』고 밝혔다.
박 증권감독원장은『그러나 부도 설이 꾸준히 유 포되어 2회에 걸쳐 공영토건 매매거래에 유의해 달라는 요지의 방송을 했고 5월11일 공영토건의 법정관리 신청이 확인돼 매매정지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런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고 답변한 나웅배 재무장관은 14일 회의에서 『공영토건 주식거래에 관한 증권거래소의 방문내용은 사실이다』면서『방송내용 중 해외건설수주액 6천5백억 원은 사실이나 은행에 2백40억 원을 예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증권감독원장은 4월30일부터 5월10일 사이에 증권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공영토건 주식은 총4백3만주로 금액은 18억5천만원에 달한다고 밝히고『공영토건의 방계회사인 동해생명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 졌는 지의 여부는 현재 실 거래자에 대해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가 합동으로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박 증권감독원장은『주식거래가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아 실 거래자의 파악이 어렵다』면서 실 거래자를 최대한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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