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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중개수수료율도 전세-매매 역전?

조인스랜드

입력

[황정일기자]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편을 둘러싸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중개업소들간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6억∼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3억∼6억원 미만의 주택을 전세로 임대할 때 내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을 지금보다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의 개선안에 따르면 매매가 6억원 이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상 주택의 중개수수료율이 세분화된다.

전세는 그동안 보증금 3억원 이상이면 최고 0.8%를 적용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전세보증금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중개수수료율은
0.4%로 내려간다. 6억원 이상은 종전과 같이 0.8% 이내 협의로 수수료율을 내면 된다.

매매·전세 역전 해소 안돼

예를 들어 현재 3억원짜리 전셋집을 거래할 경우 최고요율인 0.8%가 적용돼 중개수수료를 240만원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사끼리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120만원을 내면 된다.

또 현행 체계에서는 6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 수수료율을 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6억∼9억원 미만이 구간이 신설돼 이 구간은 0.5% 이하, 9억원 이상은 0.9% 이내 협의로 조정된다

하지만 동맹휴업 등을 불사하겠다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은 차치하더라도 이 같은 정부의 조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매매·전세의 중개수수료 역전 현상이다.

국토부가 애초 중개수수료율 개편을 들고 나온 명분도 매매와 전세의 중개수수료 역전현상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부의 개편안도 역전현상이
여전하다. 개편안에 따르면 6억원짜리를 매매 계약과 전세 계약을 한다면 중개수수료는 각각 300만원, 480만원이 된다.

더욱이 최근 전세가율이 치솟으면서 매매가와 전셋값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만큼 이같은 심화할 전망이다. 또다른 문제는 반전세다. 최근
반전세가 급속히 늘고 있는 데 반전세에 대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고려가 없다.

금리 내렸지만 월세 전환율은 똑같아

예컨대 전셋값이 2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중개수수료는 60만원이다. 하지만 이 아파트를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60만원짜리 반전세로
계약하면 중개수수료는 33만원으로 확 줄어들게 된다.

그 이유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는 환산율이 관련법(공인중개사법)에 ‘월세 × 100%’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즉 5000만원에
월세 환산율로 계산한 6000만원을 더한 뒤 수수료율(0.3%)을 고려한 결과다.

하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00년 5.25%에서 현재 2%로 절반 이상 낮아졌다. 즉, 과거엔 2억원짜리 전세 아파트를 월세로
전환하고, 이때 보증금을 5000만원 받는다고 가정하면 월세가 지금보다 두 배 많은 120만원이었다는 얘기다.

월세가 12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중개수수료는 51만원이 된다. 전세수수료(60만원)와 큰 차이가 없다. 이 같은 시장 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변화나 내용은 추후에 다시 고려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어차피 손을 대야 한다면 일부 구간 조정이 아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개정안은 3억~6억원 이하만 조정했는데 전세가율이 치솟고 월세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아예 중개수수료율 전체를 합리적으로 재조정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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