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개발규제 국제기구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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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유엔본부30일 로이터·AP=연합】유엔해양법회의는 30일 세계해양자원의 탐사 및 사용을 규정하고 연안국가들이 12해리 영해와 2백 해리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해양법조약을 압도적 다수의 지지로 채택, 지난 8년간의 토의와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찬성 1백30, 반대4, 기권17로 통과된 이 해양법조약은 오는 9월 베네쉘라의 카라카스에서 조인되어 60개국 이상이 이를 비준한 후 1년 있다가 발효된다.
3백20개 조항과 6개의 부칙으로 된 이 조약은 해양국가들로 하여금 해안으로부터 12해리 영해와 2백 해리 경제건관 수 역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며 대륙붕도 최고 3백50해리(5백60km)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은 각 연안국가들이 경제건관 수 역과 대륙붕에 있는 해양 및 해저자원의 탐사와 사용을 독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약은 또 각국 영해와 해협에 해군함정을 포함한 선박들이 무해통과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 조약은 이밖에 기업들의 해저탐사 및 해저광물채취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해저관할기구를 설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조약에 포함된 대부분의 사항들은 지난 80년 8월 제네바 해양법 회의에서 대부분 합의됐던 것이었으나 「레이건」행정부의 맹렬한 반대에 부닥쳐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이 해양법 조약이 선진공업국들과 저개발국들 간의 격차를 좁히는데 기여해 줄 것으로 환영해 왔다.
이날 표결에서 미국·이스라엘. 터키 및 베네쉘라가 반대표를 던졌으며 영국·벨기에·네덜란드·이탈리아·서독·소련을 포함한 17개국이 기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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