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성금 유익하게 썼으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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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궁류면 평촌리 등 4개 마을 40여가구에 각계에서 답지한 성금과 보상비 등 50여억원이 몰리게 되자 갑자기 생긴 큰돈을 놓고 희생연고자끼리 분배싸움이 일기 시작했다. 평화롭고 인심 좋기로 이름났던 이들 마을에 장례식도 채 끝나기 전에 이같은 분쟁이 일자『애써 보낸 성금을 나눠먹기 식으로 분배하기보다 보내준 성의를 살려 주민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기금 등을 마련, 유익하게 쓰여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있다.
유가족 등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돈의 내용을 보면 사망자위로금(시체 1구당 6백만원) 이 3억3천만원, 부상자위로금 1억5천여만원, 장례비 1천6백여만원, 각계에서 들어온 조위금 9억9백만원(30일 현재) 외에 사망자와 부상자들에 대한 국가배상금 20억원(1인당 평균 2천만원정도 지급예상) 외에 현재 전국에서 조위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 줄잡아 50억원에 달하는 거액이 들어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남과 함께 숨진 곽기달씨(43·평촌리 736, 평촌이발관주인)의 경우, 친가와 외가쪽 친척들이 서로『우리가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 28일 대책본부에 몰려가 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대책본부장 조규섭 군수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보상금을 받았던 친가쪽 시동생 곽종달씨(31·함안군 토계면)는 보상금 등이 모두 부인 측으로 넘어가게 되자 1천2백만원을 들고 달아나 버렸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의령 사고대책실무위원회는 고아 또는 무의탁인들에 대한 보상금처리문제와 미성년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둘러싼 보호자선정의 말썽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 설립될 장학금고·복지금고 등에 보상금 성금 등을 일괄기탁, 정책적으로 이들이 성년 또는 사망할 때까지 보관 운영하는 방법 ▲정확한 보호자판별이 어려울 경우는 가장 가까운 보호자를 여러명 선정, 공동명의로 관리토록 해 보상금을 둘러싼 잡음을 해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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