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국적법 제대로 알리기 나섰다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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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문제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LA총영사관(총영사 김현명)이 국적법 알리기에 나서 주목된다.

총영사관은 지난 31일 민원실 내 독도TV를 활용해 '국적-병역업무 관련 동영상' 방영을 시작했고, 오는 12월 초에는 한인단체와 공동으로 두 차례 국적법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12월 3일 지상사협의회, 12월 8일에는 한미시민권자협회가 총영사관과 함께 세미나를 진행한다.

김현채 법무영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문제는 한인들이 궁금해 하고, 실제 문의도 가장 많은 내용이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신고의 경우 내년 3월 말까지는 1997년 생이 해당한다. 해당자들이 내용을 잘 알고 미리미리 대비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 영사는 "민원실 내 동영상 방영도 국적-병역업무와 관련한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외교부와 법무부, 병무청이 공동 제작한 전체 42분 분량의 동영상은 한인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질의응답(Q&A)'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원실 내 동영상은 하루 3차례(오전 10시, 정오, 오후 2시) 방영된다. 이 동영상은 유투브(국적: http://www.youtube.com/watch?v=cjR7jfFWIiA, 병역: http://www.youtube.com/watch?v=lUGryeejdL4)에도 올려져 있다.

23분 분량의 국적편은 국적상실, 이탈, 국적선택명령 등 총 25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되어 있다.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는 반드시 주소지가 있는 해외(재외공관)에서, 또 65세 이상 동포의 국적회복은 꼭 한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해야만 한다'는 내용 등을 소개하고 있다.

16개 항목으로 된 병역편은 '해외한인 병역의무자가 15만 명'이라는 사실과 함께 병역연기 절차, 영주권자 입영희망제도,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 등이 19분간 소개된다.

김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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