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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불성실 신고 정밀 세무조사 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국세청은 오는 26일 마감되는 82년1기 부가세 예정신고때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는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17일 부가세예정신고가 성실히 이뤄지도록 유도키위해 세무협력단체를 통한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권장하는한편 신고서 접수후 불성실신고 협의가 있는곳은 본청·지방청및 세무서 합동으로 전담반을 편성, 즉시 현장확인조사를 하고 불성실한 신고가 확인될경우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키로했다.
국세청은 또 부당하게 환급해가는 사례를 최대한 방지키위해 이번 예정신고부터 환급방법을변경, 환급을 해주기전에 미리 조사를 실시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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