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선송전탑설치 반대 생활방해예방 청구소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부산=연합】송전탑설치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소유물 방해 예방 및 생활방해로 인한 인권침해예방 청구소송을 13일 부산지법에 냈다.
부산시 괴정동 1207의20 김종일씨 등 13명의 주민이낸 솟장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부산시 감천동 부산화력발전소에서 장림공단으로 이어지는 길이 1천3백5m에 15만4천 볼트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송전철탑시설공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로 철탑이 세워지는 부산시 부평동 산17 등 3곳과 전선이 집 위로 지나가는 부산시 감천동 418의2 등 4곳에 사는 주민들은 거주대지와 건물소유권행사 및 생활권 등이 침해되며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고 인체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어 설치를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새로 세우려는 송전철탑은 구간 주민들의 피해극소화 및 토지소유주와의 협의 후 설치되어야 한다는 전기통신법 등 관계법규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당연히 철회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