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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가해병장에 징역 45년 선고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육군 28사단 ‘윤일병사건’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에게 군 법원이 징역 15~45년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은 30일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해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 버금가는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하모(23) 병장 등 3명에게 징역 25~30년을, 폭행을 방조한 의무반 의무지원관 유모(23) 하사에게는 징역 15년, 선임병의 지시로 폭행에 가담한 이모(21) 일병에게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군 검찰은 윤일병 사건에 대해 지난 24일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 유하사와 이 일병에게 징역 10년과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 병장 등 5명은 지난 3월부터 40여 일간 윤 일병을 잠을 재우지 않고 바닥에 뱉은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 집단폭행해 지난 4월 7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 일병은 불구속 기소됐다.

온라인 중앙일보
‘윤일병사건’. [사진 YTN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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