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금리 어떻게 달라졌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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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은행금리에 이어 단자·보험등 제2금융권 금리가 일제히 내렸다.
보험과 단자는 이미 내린금리가 적용되고 있으나 신협과 마을금고등의 대출금리는 7월부터 적용된다.
상호신용금고는 12일부터 우선 1.5%포인트씩 내리고 10월12일에 다시 내릴 예정이다.
대출금리의 적용시기에 시차를 둔것은 5회에 걸친 금리인하로 제2금융권에서 일어날 역금리현상을 줄여보려는 보완조치.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다 돈을 맡겨야 유리할까. 또 대출이자부담은 어떻게 되나. 제2금융권의 달라진 예금과 대출금리를 살펴본다.

<단자·종합금융>
1일부터 이미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있다.
전에는 당국이 기간별 수신금리를 정해주었으나 이번에는 최고금리(90일짜리)만 정했다. 기간별 수신금리는 단자·종금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단자업계가 자율적으로 정한 금리는 서울지역의 경우 주로 기업과 공공단체등 법인이 돈을 일시적으로 맡기고 사가는 7일미만짜리 어음은 1.98∼3.9% 포인트씩 내렸다.
그러나 개인이 주로 사가는 30일짜리 어음은 l.1∼2.0% 포인트 떨어졌다.
2백만원을 갖고 90일짜리 기업어음을 살 경우 ▲단자업계가 보증을선 것은 5만7천4백78원 ▲무보증어음은 6만3천6백4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지방에서는 이것보다 다소 높은 금리를받을 수 있다.

<보험>
일반금리에 연동되므로 2∼2.4% 포인트가 이미 내렸다.
일반대출·어음할인등 다른 보험금리가 모두 2%포인트씩 떨어졌으나 생명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주택보험 대출금리는 16%에서 13.6%로 2.4%포인트가 내렸다.
주택보험2종(10년간 매월균일상환)에 들어 1백만원을 대출받은 35세의 경우 월불입하는 이자원금및 보험료는 1만5천9백47원으로 1천4백64원이 줄었다.
한편 보험자금은 대출금리인하에 이어 1일부터 대출절차와 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신용금고>
12일부터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대출금리는 12일에 먼저 1.5%포인트 내리고 10월12일에 가서 0.5∼0.9% 더 인하된다.
이번에 조정된 금리는 신용금고로서는 처음으로 대출에 한해 지역별 차등금리를 적용한 것이다.
즉 12일부터는 지역에 관계없이 l.5%포인트씩 내리고 10월12일부터는 서울이 0.9%,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5대도시는 0.5%포인트씩 추가로 내린다.
따라서 6개월동안 서울은 2.4%, 지방5대도시는 2%포인트씩 내리는 셈이다.
또 종전에는 은행의 정기예금과같은 차입금의 최고금리가 예치기간에따라 차이가있었으나 이번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연20%로 같아진다.

<신협·마을금고>
수신금리는 12월부터, 여신금리는 7월부터 적용한다.
수신금리가 은행보다 폭이 적은 2.0%로 인하됐다.
신협·마을금고등 단위조합들은 인하된 최고금리 범위안에서 자기조합및 금고의상황에 맞춰 자율조정된다.
최고금리는 보통예금이 연6.0%에서 4.0%로 인하됐다.
일정 예탁기간을 미리 정하고 기간만료전에는 환급하지않는 정기예탁금과 정기적금은 모두 2.0%포인트인하, 은행과의 금리차는 종전 0.9%에서 1.3%로 벌어졌다.
여신금리도 은행과같이 2%포인트내려 일반대출금이 19.5%에서 17.5%로 떨어졌다.
시행기간의 차등으로 예금을 11일 이전까지 예금한 것은 당초약정기간까지 종전금리를 계속 적용하고, 6월30일 이전에 나간 대출은 최초이자 납입일까지 종전금리가 계속 적용된다.

<신탁금리>
1일부터 여신이 1.7∼2.0%, 수신은 2.4∼3.3%씩 내렸다.
불특정 금전신탁의 경우 1년6월이상짜리는 3.3%씩 내렸으나 1년이상 1년6개월 미만짜리는 2.4% 인하했다.
적립식 목적신탁은 기간의 구별없이 2.4% 내렸으며 개발신탁은 기준금리를 3.3% 인하했다.
80년4월1일 이전에 계약된 불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는 1일부터 인하된 이율을 적용하고 80년4월2일부터 82년3월31일까지의 기간에 계약된 불특정 금전신탁은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인하된 이율을 적용한다.
단 3월31일 이전에 발행한 수익증권은 계약만료일까지 수익증권에 표기된 이익률을 적용한다.
3윌31일 이전에 취급한 대출금에 대해서는 어음기일까지 종전이율을 적용한다.

<국민은행상호부금>
3월29일자로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저축이율이 현행 연13.8∼16.5%에서 11.4∼14.1%로 인하됐다.
여신금리는 차등조정되어 단계별로 l.6%에서 4.0%까지 평균 2%포인트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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