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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화재 주주되는 이재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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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금융위원회는 29일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0.06%와 삼성화재 지분 0.09%를 매입해 새로 주주가 된다. 그동안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화재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올 6월 기준 20.76% 지분을 갖고있는 이건희 회장이다. 또 삼성화재 최대주주는 14.98% 지분을 보유한 삼성생명이다. 이 회장의 아들인 이 부회장은 최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이라 주식을 사들일 때 금융위로부터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미만 지분이라면 금융위 승인이 필요 없지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주주일 경우엔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보험회사 대주주가 되려면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금융관계 법령이나 독점규제·공정거래법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부실 금융기관 대주주나 특수 관계인이 아니어야 한다. 금융거래 질서를 해친 일도 없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이 부회장의 자격 여부를 심사했고 “승인에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는 이에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 부회장이 취득한 지분은 많지 않지만 상징성이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0.1%도 안 되는 소수 지분 취득은 상속을 염두에 둔 포석일 것”이라며 “대주주 자격을 일단 얻게 되면 이후 승인을 추가로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삼성 금융계열사 구조 개편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삼성생명 금융계열사의 경우 덩치는 커졌지만 최근 실적 부진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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