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이자부담|연2천5백억경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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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금리가 크게 인하돼 은행돈을 쓴 기업과 가계는 이자부담을 많이 덜게됐다. 그러나 은행저축을 하고있는 예금자들은 이자소득이 줄어든다. 이번 금리인하조치는 예상보다 폭이 큰 것이다. 금리인하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져보자.
-27일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어떤 금리가 적용되나?
▲새 금리는 29일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7일이전에 저축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종전 금리가 적용된다.
예를들어 27일현재 l년만기 정기예금을 든 사람은 만기일까지 연15%의 이자를 받게 된다.
또 정기적금이나 저축예금·가계종합예금 가입자도 마찬가지다.
-대출이자는 어땋게 되나?
▲대출이자는 선이자를 떼므로 이미 낸 이자는 인하된 금리가 적용될 수없다.
따라서 다음번 이자를 낼때부터 내린 금리를 내면된다.
-예금금리 (2·4%)를 대출금리 (2%) 보다 더 크게 내린 이유는?
▲은행의 경영수지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똑같은 비율일지라도 금리를 올리면 은행수익은 좋아지고 금리를 내리면 은행수익은 나빠진다. 예금기간동안 계약당시의 이자율이 적용되지만 대출은 다음달부터 새이자율이 적용된다.
작년11월이후 지난1월까지 4차례에 걸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다같이 4% 내렸다. 따라서 은행은 그만큼 이익폭이 줄어들게됐다. 이를 감안한 것이다.
-1백만원을 은행에 맡길 경우 연간 이자는 얼마에서 얼마로 줄어드는가?
▲1년만기 정기적금의 경우 종전에는 연15%, 즉15만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12·6%,즉12만6천원을 받게된다. 2만4천원이 줄게된다. 월2천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그러나 올부터는 교육세가 신설돼 이자소득세와 방위세·주민소득세까지 합쳐 l·65%의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실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11%가 채못된다.
-은행에서 5백만원을 대출했는데 이경우 이자는 얼마나 줄게 되나?
▲연2% 떨어졌으니 연간10만원이 줄게 된다.
종전에는 1년에 80만원, 한달에 6만6천7백원가량 이자를 냈으나 앞으로는 연간70만원, 한달에 5만8천3백40원쯤 내게된다. 한달에 8천3백60원정도 줄게되는 셈이다.
-이번 금리인하로 기업들의 이자부담은 얼마나 주나?
▲한국은행 추산으로는 연간 약2천5백억원이 줄것으로 보았다.
-이번에는 은행금리만 내리는가?
▲그렇지 않다. 단자·신탁·회사채발행 금리등도 내린다.
목돈을 예금할 사람은 빨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수출금융금리는 1%포인트만 내렸는데 왜 다른 금리보다 적게 내렸는가?
▲일반금리와 정책금리의 폭을 줄여나간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수출기업도 대부분 일반금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일반금리인하는 결국 수출기업들의 이자부담을 덜어 주게된다.
-이번에 금리가 꽤 큰폭으로 떨어졌는뎨 은행예금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겠는가.
▲그럴 우려가 많다.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12·6%라 하지만 세금을 공제하면 월1%도 안되는 11%수준밖에 안된다.
그러나 금융관계자들은 올해 물가가 한자리 수로 안정되면 상당한 수준의 실질금리가 보장되므로 예금의 급감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리가 높다, 낮다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보통 물가와 비교한다. 물가상승률보다 금리가 높으면 실질 금리가 보장됐다고 한다.
-환율은 어떻게 되는가?
▲환율은 현재 외환시세변동등을 감안해 매일 소폭 조정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의 수출부진등을 감안, 유동폭을 넓혀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릴 방침인 것 같다. 환율인상에는 반대의견도 높다.
-앞으로 금리전망은 어떤가. 더 내려갈 것인가.
▲국내물가 한쪽만 보면 앞으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국제금리를 무시할 수 없고 저축에의 영향을 외면할수 없다.
국제금리보다 무려2∼3% 낮은 수준이 됐으므로 외자도입이 어렵게 됐다.
오히려 국내 돈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없지않다.
우리나라는 올해 75억달러의 외화를 빌어와야한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더 이상의 금리인하는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한다.

<박병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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