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어린이 역살|암장한뒤 뺑소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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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강동켱찰서는 24일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한 뒤 사체를 쌀부대에 넣어 야산에 암매장한 택시운전사 김범일씨(24·서울방학동495)를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위반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사 김씨는 21하오5시30분쯤 서울풍납동178 강변도로에서 서울1사7100호 포니택시를 몰고가다 길을 건너던 주정화양 (5·서울풍납동 141의15)을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김씨는 사고당시 차에서 내려 주양이 숨진 것을 확인, 차에 싣고 서울방학동 자기집으로 태우고가 집에 있던 정부미 비닐부대에 주양의 사체를 넣어 집 뒤 야산에 암매장했다.
경찰은 주양이 차에 치였을 당시 이를 목격한 이마을 김모씨(43·여)가 『서울1사7100호택시가 어린이를 치어 차에 싣고갔다』는 신고를 받고 차를 수배, 김씨를 검거한 것이다.
사고가 난 장소는 강변도로로 평소 자동차들이 시속80km이상의 과속으로 달리는데다 인근어린이들이 이 도로를 건너 한강변고수부지에 놀러다녀 사고위험이 높은 곳이다.
경찰은 운전사 김씨를 23일 검거했으나 김씨가 처음에 범행사실을 부인, 주양의 사체를 찾아내지 못했으나 24일 상오7시 김씨가 집주변에 암매장했다고 자백, 검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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