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환급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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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10월부터 국내외 기업들은 수출입 신고와 환급 신청 등 모든 통관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27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관세 환급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며"10월부터 환급 신청은 물론 수입 신고까지 전면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신고.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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