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찬휘 7집 "性행위 암시…청소년불가 판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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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매된 소찬휘 7집이 수록곡 '파라다이스' 가사가 성행위를 암시하는 표현을 담고 있다며 한국 영상물 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소찬휘 측이 반발하고 나섰다.

▶ 사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구혜정 기자

한국 영상물 등급위원회는 소찬휘 측에 지난 14일 발송한 결정통보문에서 "소찬휘 7집 '더 트루' 음반 수록곡 '파라다이스'의 가사가 성행위를 암시하는 표현과 외설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 청소년 이용불가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소찬휘 측에 음반 앞 부분에 '청소년 이용불가' 표시를 해서 배포하도록 지시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지적한 '파라다이스'의 가사는 '맛보고 싶나, 쾌락의 비명과~, 날 갖고 싶나?, 달려들어봐 널 보내줄께' 등과 '울창한 숲으로 더 들어와 봐 계곡의 물이 더 흘려 나오면~' 등이며, 이들이 각각 성행위를 암시하며 외설적인 표현이라는 지적이다.

소찬휘 소속사 와이드엔터테인먼트는 이같은 결정사항에 대해 "'파라다이스'는 부도덕한 절대권력자와의 힘과 현대사회의 부조리에 맞서고 있는 한 사람의 힘겨운 저항을 말하려고 한 것이지, 성행위를 묘사한 작품이 절대 아니다"고 설명했다.

소찬휘 측은 "'파라다이스'는 고음에 힘이 넘치는 펑크 록 넘버로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가사로 팬클럽 및 인터넷 사이트에서 타이틀 곡 '홀드 미 나우' 이후 2번 째 타이틀 곡으로 추천받은 곡이기도 하다"며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결정에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그러나 소찬휘 측은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고 한국 영상물 등급위원회 결정에 따라 음반 표지에 '청소년 판매금지' 스티커를 붙이기로 결정했다. 또한 2번째 타이틀 곡도 다른 곡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소찬휘 측은 "대중문화는 그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다"며 "우리는 뭐가 잘못됐는지, 때로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중문화 작품을 통해서 논하고 주장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라다이스'의 가사는 이런 의미에서 힘의 논리를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는 이들에게 작은 경고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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