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받는 세무원은 파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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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수학국세청장은 15일 세금부과를 둘러싸고 금품을 받는 세무공무원은 이유를 묻지 않고 파면하겠으며 본인의에도 과장·서장들에개도 연대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경고했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선 탈세한 것으로 간주, 즉시 세무사찰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청장은 이날 지방청장 및 서울시내 세무서장 전원(2백50명)이 참석한 세무공무원기강확립회의를 열고 세금을 둘러싼 각총 비위·부조리를 추방하기 위한 업무방침을 시달했다.
김첨장의 이번 지침은 그동안 나왔던 것보다 훨씬 강경한 것이다.
금품을 받은 행위가 밝혀지면 무조건 파면처분하고 관련자의 상급자에까지 연대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것은 종전에 볼 수 없었던 대책이다.
또한 금품을 제공한 사람 및 기업에 대해선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개인은 3년, 법인은 5년간특별사후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김청장은 금품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반환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세액으로 충당처리한 후 즉시 상부에 보고, 금품제공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세무공무원의 기강확립방침에 따라 국세청의 종합감사체제를 강화, 수시로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하고 ▲금품수수의 성향이 있는 자 ▲사생활이 문란한 자 ▲분수에 넘치게 잘사는 자 ▲무사안일하게 지내려는자 등은 공직부적격자로 여겨 도태시키겠다고 밝혔다.
감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 및 지방청의 감사요원을 보강할 방침이다.
이같은 단기대책외에 국세청은 비위가 발생할 수 있는 근본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특별정신교육을 실시, 의식의 개혁을 도모하고 법적·제도적으로 미비점을 보완,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납세자들에게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흥보 및 계몽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세무공무원들은 부조리추방실천결의선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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