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손해배상 3연내 청구규정|가해자 안 날부터 계산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대법원 민사부는 13일『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자신이 피해정도와 가해자가 누구인지 구체적·현실적으로 알고 난 때부터 3년 동안이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배종률 씨(경남 마산시 용지동367)가 합자회사 영생토건사 (경북고성군고성읍성내동320의2)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영생토건사는 원고 배씨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은 민법 제766조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간 이를 행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는 규정 중「안 날」의 의미를『구체적·현실적으로 인식 한 때』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둘러싼 시비의 여지를 없애려 한 점에서 주목된다.
배씨는 77년8월22일 하오 8시30분쯤 마산시 산호1동 주유소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회전금지지역에서 좌회전 해오던 영생토건사 소속 덤프트럭(운전사 조영화)에 받혀 중상을 입고 소송을 내 1심에서1천5백만원의 지급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그러나 2심인 대구고법은『배씨가 소장을 낸 것은 80년8월23일이어서 사고발생일인 77년8월22일부터 3년이 지났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기각했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배씨는 사고 당시 실신, 가해자가 누구인지 또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 했고 수사가 시작된 77년 8월 25일에야 이런 상황을 알 수 있었으므로 배씨의 청구는 시효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파기이유를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