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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논란 서예종, 이미 지정취소 수준이었다

중앙일보

입력

최근 이사장의 횡령과 입법로비로 논란이 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에 대해 "이미 지정 취소 수준으로 열악하게 운영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초선·비례대표)의원은 24일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AC가 2004년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12회의 ‘시정명령’과 1회의 ‘계약해지 및 1년 위탁 제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SAC가 10년간 받아온 징계 내용은 명칭 부적정(6회), 출결관리 소홀(5회)이 가장 많았다. 지난 2011년에는 국민신문고에 “SAC가 건물 공사를 하면서 천장 마감재를 제거해 교육장으로 적합한 시설이 아니고 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주영순 의원은 “SAC는 주로 학교 이름을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예술대학교’와 같은 유명대학 이름을 사칭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SAC가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해태와 규정의 맹점을 악용해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6회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멀쩡히 고용노동부 사업을 수행하고 입법로비에도 연루됐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미 없어진 전공(훈련직종)에 대해 지원금을 준 사례도 있었다. 주 의원은 “SAC는 지난해 2월 미용을 훈련직종에서 삭제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오히려 관련 행사에 전보다 많은 금액(500만원)을 지원했다”며 “교비 횡령과 입법로비로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 7월에도 같은 금액을 계속 지원 받는 등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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