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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3명 특사|김대중 무기서 20년으로 감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3일 제5공화국 출범과 제12대 대통령취임 1주년에 즈음하여 김대중씨를 무기에서 징역 20년으로 특별감형하고 고박정희대통령 살해사건과 관련된 김계원 전태통령비서실장을 징역 20년에서 10년으로 감형하는등 총2천8백63명에게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형집행정지·특별가석방 및 특별가퇴원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80년 국보위의 정화조치로 퇴직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취업제한이 이미 지난해 8윌31일자로 모두 풀려 기업이나 사회적 활동에 제약이나 규제가 없다는 사실을 재차 분명히 했다. 이번 특별사면등의 대상은 ▲부마사태 ▲박대통령살해사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광주사태 ▲사북사태 ▲청오피복노조사건 ▲기타계엄법위반 ▲상해 기타사건 관련자 등이다.
이번 조치로 김대중내란음모사건과 관련된 이문영씨(전고대교수)이 징역15년에서 8년으로, 문철환씨(목사)10년에서 5년으로, 고은태씨(시인)가 10년에서5년, 김상현씨(전 국희의원)가 7년에서 4년등으로 11명이 감형됐고 예춘호씨(전 국회의원)와 김종완씨(전 한국민주 헌정동지회장)등 2명이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김대중사건과 관련된 13명 전원이 혜택을 받았다.
모 광주사태와 관련된 정동년(전남대생)·배용주(운전사)·박노정(인쇄공)등 3명이 무기징역에서 20년으로, 박남선(운전사)이 20년에서 10년으로 감형되는 등 모두 18명에 대한 감형 및 형집행정지가 실시됐다.
부마사태관련자료는 이성동씨(전공)의 형집행이 정지되는 등 5명에게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실시하고 사북사태와 관련된 최전선씨(신용조합이사)등 23명을 특별복권시켰다.
또 청오피복노조사건과 관련된 박주현씨(전노조대의원) 등 3명에게 형집행을 정지시키고 계엄법을 위반한 이영준씨(상업) 등 24명에게 특별사면, 오태순씨(신부)등 86명에게 특별복권을 시키는 등 계엄법위반자 총1백10명이 은전을 입었다.
이밖에 기타사건으로 관련된 사람 중 ▲특별사면 1천3백93명 ▲특별감형 5백18명 ▲특별가석방 5백14명 ▲특별가퇴원 1백32명 ▲형집행정지 8명등 총2천5백65명이 이번조치로 혜택을 보았다.
이들외에도 정부는 금년에 각급 학교에 합격한 7명과 2급이상 기능공자격을 획득한 18명에게도 특별가석방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대변인 이광표 문공부장관은 이번 사면조치를 발표하면서 『이번 대관용조치는 80년대초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분야에 안정기반이 이룩된 이때를 국민화합의 전기로 삼아 제2의 도약으로 국민이 총력매진해야 한다는 신념에 따른 전두환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제5공화국 출범이전 구사태의 맥락에서 저질러진 각종사태의 관련자들을 포함시킨 것은 구시대의 반목과 갈등을 청산해 국민적 화합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그러나 정부는 정의사회구현을 위해 단호히 척결돼야 할 공직부조리·조직폭력·사기·공갈·흉악범 등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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