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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사건 수사 검사가 현장지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검찰청은 26일 강력사건에 대한 전담 검사제를 신설, 강력사건이 발생할 경우 전담검사가 반드시 사건 현장에 나가 초동 수사 때부터 경찰을 적극 지휘토록 하는 등 강력사건 수사지침을 마련,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은 이 지시에서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를 말은 전담검사가 1심 판결에까지 직접 공만에 관여토록 했다.
이 같은 지침은 최근 강력 사건이 늘어나는 데다 그 수법이 점점 지능화·잔혹화·대담화·기동화 되고 있는 데다 사회 이목을 집중시킨 강력사건이 잇달아 무죄가 선고되고있어 마련된 것이다.
정치근 검찰 총장은 이 지침에서 전담 검사는 사건 현장을 확인, 책임지고 체계적·실질적으로 경찰을 지휘하며 특히 ▲경찰의 수사계획을 검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며 ▲경찰의 수사방향 선정이나 방법 등의 잘못을 바로잡고 ▲증거 수집의 누락방지 및 증거의 증명력 확보를 지도토록 했다. 또 ▲용의자의 지목이나 신병처리에 무리가 없도록 지도감독하고 ▲수사기록의 작성과 법령의 해석·적용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하라고 했다.
대검은 또 강력사건이 송치된 후에도 공소유지를 위해 초동수사 지휘검사가 경찰수사의 미비점을 전면 보완하며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를 직접 수집하고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무죄의 원인을 분식해 수사 및 공판자료로 활용토록 지시했다.
대검은 이를 위해 3월중 전국의 강력사건 전담 검사 30명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검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사건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0%씩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모두 6천7백15건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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