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6일 강력사건에 대한 전담 검사제를 신설, 강력사건이 발생할 경우 전담검사가 반드시 사건 현장에 나가 초동 수사 때부터 경찰을 적극 지휘토록 하는 등 강력사건 수사지침을 마련,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은 이 지시에서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를 말은 전담검사가 1심 판결에까지 직접 공만에 관여토록 했다.
이 같은 지침은 최근 강력 사건이 늘어나는 데다 그 수법이 점점 지능화·잔혹화·대담화·기동화 되고 있는 데다 사회 이목을 집중시킨 강력사건이 잇달아 무죄가 선고되고있어 마련된 것이다.
정치근 검찰 총장은 이 지침에서 전담 검사는 사건 현장을 확인, 책임지고 체계적·실질적으로 경찰을 지휘하며 특히 ▲경찰의 수사계획을 검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며 ▲경찰의 수사방향 선정이나 방법 등의 잘못을 바로잡고 ▲증거 수집의 누락방지 및 증거의 증명력 확보를 지도토록 했다. 또 ▲용의자의 지목이나 신병처리에 무리가 없도록 지도감독하고 ▲수사기록의 작성과 법령의 해석·적용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하라고 했다.
대검은 또 강력사건이 송치된 후에도 공소유지를 위해 초동수사 지휘검사가 경찰수사의 미비점을 전면 보완하며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를 직접 수집하고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무죄의 원인을 분식해 수사 및 공판자료로 활용토록 지시했다.
대검은 이를 위해 3월중 전국의 강력사건 전담 검사 30명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검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사건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0%씩 늘어났으며 지난해에는 모두 6천7백15건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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