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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학교 급식비 첫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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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산시내 30개 초등학교 학생 1만3000여명은 7월부터 학교에서 현재보다 질 좋은 점심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서산시가 충청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학교 급식비 지원 조례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시는 최근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올해 분 학교 급식비 3억740만원을 확보, 시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에 지원한다. 급식비는 방학과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뺀 등교일에만 지급된다.

현재 학생들이 전액 부담하는 한끼 분 급식비는 1550원. 여기에 시 지원금을 보태면 급식비는 1786원으로 236원(15.2%) 올라간다.

급식비 상승률만큼 식사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다.

시는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늘려 초등학교 외에 ▶16개 중학교▶7개 고등학교▶1개 특수학교(학생수 2만4300여명)에도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 이들 학교의 한 끼 급식비는 1950원으로 책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의 급식의 질을 높이고 지역 농민들에게는 우수 농산물의 판로를 넓혀주기 위해 급식비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대전지역에서는 학교 급식 지원 조례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교조.환경운동연합.흥사단.참교육학부모회 등 대전지역 20개 단체는 지난 14일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정 주민 발의를 위한 대전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활동에 들어갔다.

이들 단체는 이를 위해 8월말까지 서.대덕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례 만들기 서명 운동을 전개, 9월쯤 해당 구에서 조례가 제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산시 조례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무상 급식▶직영 급식▶친환경적인 우리 농산물 사용 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가 주민 운동을 추진하게 된 것은 대전시내 지방자치단체들이 학교 급식에 대해 관심이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전시는 지난해 2월 진동규 의원(현 유성구청장) 발의로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그러나 서구의 경우 지난 4월 장현자 의원(여) 등 구의원 6명이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의원 간 입장 차이가 커 부결됐으며, 중.동.대덕구 등은 관련 조례가 없는 상태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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