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 돈받고 동료와 私的 미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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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河씨 납치.살해사건과 관련, 청탁을 받고 河씨의 이종사촌 오빠를 미행한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成百玹부장판사)는 29일 河모씨 납치.살해사건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진 尹모(58.여)씨의 청탁을 받고 金모 판사를 미행한 이유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趙모씨가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미행과 녹취를 하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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