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아파트 할부판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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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주택공사는 지어놓고 팔리지않은 아파트2천2백30가구분을 18일부터 할부로판다.
무주택가구주는 누구나 아파트를 살수 있으며 신청순서대로판다.
이번에 할부분양에 붙여지는 아파트는 전국 12개지역에 지어놓은 11∼17평형으로 융자금을 제외한집값의 일부만 입주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1∼2년동안에 나누어 갚으면 된다.
반월·군자및 대전 가상지구는 할부금 불입기간이2년이고 (3개월마다 분할납부)나머지 10개지구는 1년만에 언제든지 돈이되는대로 내면된다. 할부금에 대해서는 연15·5%의 이자를 가산한다.
예를 들면 의정부 금오지구 13평형의경우 융자금4백50만원이외의 집값 4백65만6천원가운데 2백10만원만내고 나머지 2백55만6천원은 할부로, 대구황금지구 11평형의경우는 융자금4백만원을 제외한 3백61만1천원 가운데 1백60만원만내고 2백1만1천원은 할부 불입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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