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안전특별법」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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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한교련(회장 유형진)은 올해 「교직안전을 위한 특별조치 법」제정을 추진, 교원의 경제적 처우를 개선하고 교원자녀학비보조방안 등을 마련, 근본적인 교직유인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
교련은 교육전반의 일관된 정책추진과 계속발전을 위해 대통령직속으로 중앙교육위원회가 설치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교직의 전문성과 권위·권익을 확보하기 위해「교원윤리헌장」을 올해 안에 제정하기로 했다.
유 회장은 15일 새해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이 같이 밝히고 특히 교권확립을 위해 교권사범가중처벌법 제정도 추진, 교권경시풍조를 일소하고 명랑한 교직풍토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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